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06 2014가합736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등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제594호 공탁금 302,845,290원 중 피고 B은 10,324,271원,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E의 55대손 F 후예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28년경 평택시 G 잡종지 575㎡, H 임야 10137㎡, I 전 1384㎡(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종원 망 J 등 종원 8명에게 1/8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다. 망 J는 1972. 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하였다.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고, 상속지분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수용하고, 2014. 2.경 망 J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인 302,845,290원을 망 J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제594호).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별지2 지분 금액 기재와 같이 위 공탁금에 관하여 가지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