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외 1인
정규영
변호사 황영구(피고인 1을 위한 사선)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 이름 생략)빌딩 지하에서 ‘ (상호 생략)’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성명불상자(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위 (빌딩 이름 생략)빌딩 1층 출입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점 출입자를 감시하고, 위 주점내부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경찰관 등에게 휴대전화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공소외 3은 술과 안주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공소외 1, 공소외 2는 술에 취한 손님들을 위협하면서 과다한 술값을 청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 등의 위협으로 겁을 먹은 손님들에게 술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8. 2. 02: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빌딩 이름 생략)빌딩에 있는 ‘ (상호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5 몰래 테이블 위에 빈 양주병 5개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공소외 1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술값으로 금 135만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1은 ‘좋은 말로 할 때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엘지카드와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공소외 1이 같은 동 (지번 생략) 소재 ‘ (상호 생략)’ 편의점에서 위 엘지카드로 금 60만원, 위 국민카드로 금 60만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합계 금 120만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1. 21.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837만원을 각 갈취하고,
2. 2005. 1. 21.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소외 5 등으로부터 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3.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 21.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위 ‘ (상호 생략)’ 주점에서 영업장 면적 약 30평, 룸 6개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6,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1. 단말기거래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 수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2004. 6. 15.경부터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5. 1.경 상피고인 1로부터 유흥주점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5. 8. 2. 02: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생략) 편의점에서 공소외 5가 동인 명의의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2~3일 후 카드결제액 상당의 현금 대신에 동액 상당의 담배 및 술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각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전표를 작성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로부터 유흥주점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현금 대신 담배나 술 등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한 사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1은 유흥주점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2의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 등을 구입하고 매출전표에 기재된 액수 만큼의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팔아 이를 현금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신용카드들이 상피고인 1이 유흥주점의 손님들로부터 갈취한 카드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비록 상피고인 1에게 피고인 2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다시 팔아 이를 현금화할 의도가 있었고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으며, 실제 물품이 매출전표를 작성한 지 2~3일 후에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