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5. 1. 30. 22:12경 대구 북구 동천로(동천동)에 있는 교촌치킨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동천동)에 있는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07고약7958 약식명령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09고약18618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