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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65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었고,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9. 29.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말경 S, T과 함께 형식적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다음 업자를 통하여 입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명의도용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 고객 유치수당을 지급받고, 허위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 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T은 사업자 등록, 대리점계약 및 점포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S은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 등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S, T의 대리점 운영상황을 관리하며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