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3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D에게 E에서 F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할인금액을 C 법인통장으로 받을 것을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F 전자어음 할인금액 6,100만 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4,100만 원은 C에 보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