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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식당 내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도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D이 상해까지 입은 것은 아니며, 경찰관 F도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