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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26 2014고단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21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소지 및 제공(2014고단3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 말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근처에 있던 E의 자동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도(2014고단4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옆 안경점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6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검찰 자술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96면),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59면, 제170면),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2014고단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