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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2 2011고정1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건물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D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7. 12. 09:30경 위 D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들과 함께 들어와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동대표들 하고 짜고 해먹으려고 안 했나, 소장이 앙큼하게 앉아서 말도 하지 않고 주민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 주민들이 싫다고 하니 그만두라”라고 소리치고, A4용지 2-3장을 말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3. 11:0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 4명과 함께 들어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동대표와 같이 2억 5천만 원을 해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앙큼하게”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10:0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 20여명과 함께 들어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 사퇴해라, 주민 300세대가 소장 나가라고 하드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8. 09:0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장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낭창하게 앉아서 너는 부애감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달 25. 08:50경 위 관리사무소 앞에서, F은 출입문의 손잡이 잠금장치 꼭지를 누르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 방법으로 잠근 다음, 출입문에 엑스자 형태로 빨간색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