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8고정5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2. 15.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카스 맥주 12 캔( 캔 당 4,000원) 을 손님 D 등에게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발생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