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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5나543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A종중”은 원고 종중인데, 원고 종중의 하위 종중에 불과한 피고 종중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임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피고 종중의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종중은 피고 종중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및 피고 종중이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단순병합으로 취급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취급하여 판단한다(다만 아래에서 편의상 청구를 특정하여 부를 때는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

).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