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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8. 23. 02:40 경 대전 대덕구 B 주공아파트 )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 여, 22세 )를 만 나 다시 교제 하자고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공아파트 단지 후문에 주차되어 있던 친구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운 후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D로 하여금 위 주공아파트 단지 정문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약 3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억지로 태운 후 약 10분 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주공아파트 단지 후문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도망하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