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35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적정한 관리를 교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의 양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