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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3 2013고단40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1: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으나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