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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57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법정진술이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도 이 사건 범행장소인 식당 밖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이 금요일 저녁인 관계로 주말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였기 때문인 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 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