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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04 2017가단20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제천시 D에 화장장을 설립하는 대가로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ㆍ축산물의 양축 및 출하,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2012. 1. 18.부터 2016. 9. 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피고 C는 2014. 8. 11.부터 2016. 9.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료대금 반환금 횡령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6. 1. 13. 주식회사 E에게 사료대금 명목으로 17,768,400원, 12,677,160원, 17,143,260원, 12,015,84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했다가, 2016. 1. 15.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12,015,840원이 착오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12,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피고들은 반환받아야 할 돈 15,840원(= 21,015,840원 - 12,000,000원)을 반환받지 않고 반환받은 돈 12,00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2,015,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4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6. 1. 13. 주식회사 E에게 사료대금 명목으로 17,768,400원, 12,677,160원, 17,143,260원, 12,015,84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 피고 C가 작성한 노트에 '2016. 1. 15. 16:00 E 사료대금 오입금 12,000,000원(백단위 무시) 현금으로 환출받음, F 책상에 보관 중(현금 출납장 기입 요), E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명서 사인함(12,015,84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