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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2노423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G은 선박도장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담당업무였던 엔진생산 및 물류업무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47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E 엔진기계사업본부의 임원으로서 품질경영, 외주협력, 사업기획, 물류업무를 총괄하거나 엔진생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E의 협력업체들이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을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협력사의 선정, 선정된 협력업체와 체결할 계약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