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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19 2014고단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2]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진도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때문에 진도택시에서 해고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전남 진도군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11. 13:3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버스터미널 앞에서 그 곳에서 정차 중인 B K7 개인택시를 보자 해고당한 것이 생각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K7 개인택시 앞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16:00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봉(95cm x 3cm )을 들어 D 소나타 개인택시 앞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파라솔 봉으로 F 로체 개인택시 앞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9. 23:15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앞에 그 곳에서 정차 중인 J 그랜저 개인택시를 보자 해고당한 것이 생각 나 발로 위 그랜저 개인택시 조수석 뒤 범퍼를 수 회 차 피해자 K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L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8:13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고산장구포로 150 장구포양수장 앞 삼거리를 지산면 방향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