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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3 2014고단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8. 00:1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인숙’ 출입문 앞에서, 위 여인숙에 투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 여인숙 앞에 놓여 있던 흰색 플라스틱 의자 1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위 여인숙 출입문 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여인숙 1층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자루 끝으로 카운터 유리창 1장, 1호실 유리창 1장, 3호실 유리창 1장, 1층 통로에 있는 대형 거울 1장을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부엌칼을 양손에 잡고 “엄마와 좆 박았다고 한 놈 누구냐고,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여인숙 2층으로 올라가 객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여인숙 1층 3호실에서 투숙하고 있던 손님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여인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내용 추가 및 견적서 첨부 경위)

1. 부엌칼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