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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7 2017가단1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1.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동해시 D 등 지상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대금 172,505,02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C은 2018. 3. 14.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들의 실질적인 시공자임에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8고약357). 다.

E은 2016. 7.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11억 2천만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위 공사는 E의 현장관리인이던 C이 수행하였다. 라.

E은 2016. 11.경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11. 21.경부터 C은 공사현장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E은 2017. 1.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합의하에 해지하되 기지급 공사대금은 151,026,708원이고, 하수급업체 및 자재납품업체인 ‘㈜F, (합)G, H, I, J, K’에 대한 미지급채무 328,143,500원에 대하여 미지급금 발생시 피고가 책임지며, 2016. 11. 8. E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E은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골조공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이후 피고는 L(상호 : M)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였다.

마. 한편 N조합은 2016. 11. 8.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금으로 E에 대한 5천만 원의 공사대금 및 L에 대한 골조공사 하도급 대금 79,714,500원을 포함한 나머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 등 15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