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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2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카카오톡 아이디 : ‘C’, ‘D’)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등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령한 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F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4. 6. 13. 11: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개흥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그 곳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80,446,73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