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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2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는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양상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