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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번호판이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을 진행하다가 운전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 휀다 등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그 곳에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항의 번호판이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항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