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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23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부산 강서구 K 전 33㎡ 중 피고 B, C, G, H, I, 피고(선정당사자) J, 선정자 L, M, N, O...

이유

1. 기초사실

가. R은 2003. 5. 15. 원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K 및 Q 등 3필지 809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339,78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R은 2003. 6. 25. 원고 및 S과 사이에 공증인가 T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3년 제7810호로 ‘부산 강서구 K 전 33㎡ 및 Q 전 3,736㎡ 중 2,579/3,736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이 원할 시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2003. 6. 18.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 다. R은 2013. 11. 21. 사망하였는데, 피고 B, C, G, H, I은 R과 U(1980. 10. 15. 사망)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 D은 R과 U 사이의 아들인 V(1980. 10. 12. 사망 의 처이고, 피고 E, F는 V의 자녀이다.

한편 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J과 선정자 L, M, N, O, P는 R과 W(1968. 3.경 사망) 사이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G, H, I, D, E, F : 자백간주 피고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피고 J은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R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3호증 인증서, 피고 J은 위 인정서의 이행각서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공증인법에 따라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