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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95]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생인 C과 함께 2012. 11.경부터 2013. 11. 3.경까지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9. 6.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E을 야간실장으로, 2013. 9. 6.경부터 2013. 11.경까지 O을 주간실장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성불상 P, 성불상 Q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O과 각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R, S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602] 피고인 C은 자신의 형인 B과 함께 2012. 11.경부터 2013. 11. 3.경까지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O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