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거 ‘B’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장기간 영위해 왔던 사람이고, D은 원고가 경영하던 위 의류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3. D이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F(대리인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20만 원(부가세 포함)의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D에게 ‘B’의 상호를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하였다.
다. D은 세무사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상호를 ‘B’, 대표자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E의 직원 H는 2012. 3. 13.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상호 ‘B’, 대표자 원고, 사업장 소재지 ‘서울 중랑구 C’, 업종 ‘의류제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B ‘B’가 아닌 ‘B’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사업자등록신청 접수 내지 등록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었으나 납부가 되지 않자,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 9. 30.을 납기로 하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53,700원, 2012. 11. 9.을 납기로 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31,000원, 2013. 3. 31.을 납기로 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4,21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3. 9. 13.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으로 합계 42,131,660원을 납부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