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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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4. 14. 별지 목록 기재 3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및 1층 방 1칸에서 숙박업 등을 영위하며 거주하다가 영업에 사용된 침대 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점유 부분을 자물쇠로 채워 놓고 소재 불명 상태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 소유자인 C으로부터 지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원고는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2016. 4. 15.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월 196,730원 상당 임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으로 6,687,800원(2016. 4. 15.부터 2019. 3. 15.까지 34개월 동안의 월 임료 196,730원)과 2019. 3. 16.부터 위 점유 부분 인도시까지 월 196,7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점유 부분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점 및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C의 원고에 대한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인정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점유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금으로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