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18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4. 14. 별지 목록 기재 3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및 1층 방 1칸에서 숙박업 등을 영위하며 거주하다가 영업에 사용된 침대 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점유 부분을 자물쇠로 채워 놓고 소재 불명 상태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 소유자인 C으로부터 지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원고는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2016. 4. 15.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월 196,730원 상당 임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으로 6,687,800원(2016. 4. 15.부터 2019. 3. 15.까지 34개월 동안의 월 임료 196,730원)과 2019. 3. 16.부터 위 점유 부분 인도시까지 월 196,7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점유 부분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점 및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C의 원고에 대한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인정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점유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금으로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