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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7나470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차 계 1/2 구좌 계금 12,500,000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가 구하는 제1차 계 1/2 구좌 계금 12,500,000원은 C가 원고를 통하여 ‘D’ 명의로 납부한 1/2 구좌 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단43586)에서 성립된 조정과 무관하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가 제1차 계 1과 2분의 1 구좌의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1차 계 2분의 1 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은 C가 원고를 통하여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1, 4, 6, 7, 을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차 계의 1과 1/2 구좌에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인 ‘D’ 명의로 계불입금이 불입된 사실, ② 원고가 제1차 계에 가입한 구좌와 관련하여 1,10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음에도 제1차 계 1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7. 3. 26. 피고에게 ‘6,600만 원을 반환한다

’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원고도 위 6,600만 원에 제1차 계와 관련하여 미납된 불입금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④ 위 현금보관증을 기초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43586 대여금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된 사실, ⑤ C가 피고를 상대로 제1차 계 1/2 구좌의 계금을 청구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5675 6)에서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