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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68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