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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22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 하여 실업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7. 경 B 건설현장에서 이직하였다고

2015. 1. 27. 경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에 실업 급여 수급 인정신청을 하고, 2015. 2. 10. 320,000원, 2015. 3. 10. 1,120,000원, 2015. 4. 7. 1,120,000원, 2015. 5. 6. 1,160,000원, 2015. 6. 2. 1,08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120일 간의 실업 급여 4,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실업 급여 내역 조회자료

1.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