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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5891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선망 어선인 C의 조리장이고 피해자 D(65세)는 위 선박의 갑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목포시 동명동 소재 동명항에 계류 중인 위 선박의 선미 갑판에서 다른 선박에 연결되어 있는 위 선박의 모야줄을 풀어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기관장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손질용 도마(길이 약 45cm, 폭 약 35cm)를 양손에 들고 약 3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등 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