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공무원 자원봉사단체인 ‘C’ 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4년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F( 여, 18세) 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7. 3. 1. 자로 위 E 보육원에서 퇴 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임을 알고 피해 자의 공무원시험 준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만 나왔다.
피고인은 2017. 5. 25. 19: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답장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라, 두 번 다시 연락 하지 말자”, “이 톡, 니가 보낸 톡, 다 공개한다, 니 샘들 하고 우리 회원하고, 너 식구들한테”, “ 오늘 톡은 다 공개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6. 2. 20:00 경 피해자에게 “ 너가 보낸 톡 G가 보낸 톡 우리 회원들하고 보육원 샘들 다 봤다, 더 이상은 연락 두 안하고 우리 살면서 마주치지 말자”, “ 모든 거 다 공개했고 앞으로 여자 애들한테 는 10원도 지원 안하기루 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보육원을 퇴 소한 다음 성인 남자인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지원을 받아 온 사실, 피고인과 주고받은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 자의 보육원 지인들에게 알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F의 친구인 피해자 H( 여, 19세) 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