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83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었던 D 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D 교회 당회에서 교회신축 및 담임목사 논문표절 등 교회내부 문제를 논의해오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당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당회의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면 당회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교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0. 07:2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경유 10리터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09:45경 40여명의 당회 참석자들이 모여 있는 D 교회 본관 4층 당회의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경유 10리터를 자신의 몸과 복도에 뿌리고, "나는 정말 혼자 자결 않는다니까.

나는 다 여기서 다 죽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마. G이 나와 이 씨발놈아.

내가 불로 다 죽여 버려"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점화하려 하였으나 H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교회 교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F주유소 영수증

1. 주유소 CCTV영상

1. 112신고내역 음성녹음 발췌

1. CCTV영상자료 CD

1. 음성파일 CD

1. 각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직접 경유를 구입하여 교회로 반입한 점, ② 피고인이 자의에 의해 석유를 자기 몸과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