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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1.17 2017나12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 D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일실부의금 청구) 위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통지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망인의 장례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 정신적인 손해와 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부의금 17,690,0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83,077,330원과 위 일실부의금 상당 손해의 안분액 5,896,670원(≒ 17,690,000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의금 분배 청구 위 피고들이 망인의 장례를 통하여 수령한 부의금은 53,070,000원이고, 그중 19,992,000원이 장례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의금 분배금으로 각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부의금의 안분액 11,026,000원[= (53,070,000원 - 19,992,000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피고 B, C, D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무연고 사망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망인의 장례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