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1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의 아들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2. 17. 11: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 남부지방법원 4 층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형, 청원경찰 1명과 법원직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씨발 년 아, 주둥이를 찢어 버리겠다,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