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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042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