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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802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1. 05:1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의류 수거 업무를 위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와이퍼를 잡아 뜯어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짭새들아! 개새끼야! 너희는 다 짤린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곳 소파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11:00경 서울 강남구 개로포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아 경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물고 위 G을 향하여 2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1. 12:25경 위 서울수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베개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H팀 경위 I이 위 베개를 유치장 바깥으로 빼내자, “그래! 가져가라! 또 못할 것 같으냐 이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유치장 내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 중간 부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