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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76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2: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사우나 내 수면 실에서, 피해자 C( 남, 25세) 이 찜질 복을 입은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 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대상),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