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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018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일원 35,74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3.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49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수원시장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