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670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은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협박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M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해자는 위 건물 중 1 층에서 M이 운영하고 있던 ‘D’ 고 깃 집의 점장이 었다.

② 피고인은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