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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합23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성남시 모란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휴대폰 매입자금 100만원과 그랜저HG 렌트카를, 피고인 B는 휴대폰 매입자금 500만원을 각 투자한 뒤, 피고인 A은 장물업자들과의 거래일자 약속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장물매입 장소까지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 장물 핸드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거래단가표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주는 역할을 맡아, 안양시 일대의 장물업자들로부터 분실 또는 절취된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고가에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2. 04: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이마트 평촌점 앞까지 위 렌트카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미리 약속한 장물업자 E를 만나 E가 처분하려는 휴대폰 3대가 모두 성명불상의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물품으로서 그가 안양시 일대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교부한 핸드폰 매입단가표에 따라 E로부터 위 휴대폰 3대를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 F, 첨부된 거래용 휴대폰, F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분석, 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1. H 명함

1. F 업무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