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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3나10327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구차량사업소에서 B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1. 9. 7.경 검수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입고 중인 열차 바퀴에 왼쪽 팔이 들어가 왼쪽 팔꿈치 부근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9. 7.부터 2012. 8. 10.까지 요양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 2012. 11. 28. 한 차례 더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9. 8.부터 2012. 3. 5.까지 원고를 업무상 병가 처리하였고, 2012. 3. 6.부터 2012. 4. 30.까지는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업무상 휴직(이하 ‘업무상 휴직’이라고만 한다) 처리를 해 주었으며, 2012. 5. 1.부터 2012. 7. 10.까지 및 2012. 7. 11.부터 2012. 8. 10.까지는 각 위 업무상 휴직을 연장해 주었다. 라.

이후 원고가 ‘좌측 전완부 절단상 및 연부조직 결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현재 좌측 견관절을 사용하는 노동이나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요하는 기간 : 약 향후 12개월’이라는 내용의 2012. 8. 3.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13. 8. 10.까지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질병휴직(이하 ‘일반 질병휴직’이라고만 한다) 인사발령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어 ‘좌측 전완부 절단상 및 연부조직 결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절단단의 통증이 있고, 절단단 골에서 연부조직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의수를 찬 채로 팔을 사용하는 노동에 종사하기는 힘들어 12개월간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3. 7. 19.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휴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