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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7고단21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4. 27. 공소장 기재 “2014. 4. 27.”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 피고인 C은 피고인 B 소유인 전 남 고흥군 H 건물 3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위 B에게 명의자로서 피해자 I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B은 위 C의 부탁에 따라 위 C이 위 302호를 담보로 고흥 축산업 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2. 21. 전 남 고흥군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고흥군 H 건물 302호는 근저당 설정 등이 없어 깨끗하니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틀림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24 개월), 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금은 당일지급, 잔 금은 2013. 12. 25. 지급 )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계약 이틀 후인 2013. 12. 23.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같은 날 고흥 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위 302호를 담보로 8,4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최고액 100,800,000원인 근저당 설정 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2. 계약금 1,000만 원, 2013. 12. 25. 잔금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