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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4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01. 5. 14. 삼성캐피탈 주식회사(합병 후 상호 : 삼성카드 주식회사, 이하 ‘삼성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학자금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거치 24개월 후 24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무렵 추가로 카드론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B은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2. 3. 이후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였고{연체원금 합계 9,802,760원(학자금대출원금 4,547,790원 카드론대출원금 5,254,970원)}, 이에 삼성캐피탈은 2003. 6. 17.과 2003. 7. 16. 위 각 대출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2003카단23617, 같은 법원 2003카단28827호)을 받아 피고 A 소유의 C 리오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가압류등록을 경료하였다.

다. 삼성캐피탈 명의의 위 자동차가압류등록은 피고 소유의 위 승용차가 2006. 5. 19.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면서 2006. 5. 22. 말소되었다. 라.

삼성캐피탈은 2006. 5.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저축은행은 2011. 4. 26. 다시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대출금채권 상당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