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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30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 고양시 덕양구청 B과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4. 8. 18., 2014. 8. 28., 2015. 10. 29., 2015. 10. 30., 2015. 11. 2., 2015. 11. 3., 2015. 11. 4., 2016. 9. 2., 2016. 9. 5., 2016. 9. 6., 2016. 9. 7. 등 총 11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경위서 등, 복무이탈 사�복무요원 고발에 따른 추가통보,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