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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5: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 여래 사거리' 방면에서 ' 진영 재래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대흥 초등학교’ 방면에서 ‘ 여래 사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74 세) 의 좌측 팔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위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6. 3. 16. 21:13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