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8:00 경 시흥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3 세) 이 ‘E’ 술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F에게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상황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대체로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