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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의 자료작성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44 | 법인 | 1986-07-24

문서번호

법인22601-2344 (1986.07.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회 신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 장려금 등 과세자료 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과세자료 처리규정 제5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훈령 제954호(1985.09.21) 판매장려금 등 과세자료 처리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 동 규정 제5조(자료의 작성방법) 제1항 제2호 "자료의 작성은 법인은 본점, 개인은 사업장에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이 독립회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고 원천제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독립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법해석대로 판매 장려금 지급신고를 지점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