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폴햄 남색 겨울 점퍼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03:1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하고 모자를 쓴 다음 상의에 붙어 있던 후드를 덮어 쓰고 면장갑을 손에 착용한 후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6cm)을 윗옷 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커터칼을 꺼내 칼날이 보이도록 피해자 F에게 들이대면서 “씹할 새끼야, 돈 꺼내!”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4,000원과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말보르 레드 담배 3갑을 빼앗고, 피해자 F에게 “핸드폰 내 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엘티이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E 편의점 강동 CCTV등 자료사진의 영상
1. 증 제1 내지 7호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성남지원 2012고단51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1. 일반적 기준 >
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