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65』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23. 04: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9 호실에서 'E' 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F( 여, 21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지불하고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가려는 피해자 F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끌고 309호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침대로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얼굴을 맞지 않기 위해 막은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305』 피고인은 2017. 9. 10. 23:00 경 대구시 달성군 G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H을 때린 행위로 대구 달성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7. 9. 10. 23:55 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I 파출소에 인치되어 위 파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화기 단자함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3051』 피고인은 2017. 11. 15. 02:25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 건물 1 층 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