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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고 질문을 받자 “자동차 열쇠를 찾아달라.”고 대답하였는데, 위 F, G이 “자동차 열쇠를 찾게 되면 연락을 할 테니 일단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위 F의 팔을 잡아 등 뒤로 꺽고, 위 G의 다리를 향해 발을 휘두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0. 23:5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H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 안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수갑을 풀어라, 야 씨발놈아, 내가 I을 알고 있는데 전화 한통이면 끝난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측은, F, G이 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의 발이 순찰차의 문에 걸쳐져 있는데도 순찰차의 문을 닫아 상해를 가하는 등 F, G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F, G은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피고인에게 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사실, 피고인을...

참조조문